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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02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도 00시 000구 0동 174 00마을 110동 103호
처   분   청     00도 00시 000구청장
주        문     처분청은 2007. 6. 2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3,386,340원과 농어촌특별세 338,630원, 등록세 3,386,340원과 지방교육세 677,2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000000가 시행하는 0000 2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수용된 00도 00시 00구 00동 61-3 토지 430㎡ 와 위 지상 건축물 121.63㎡ 등에 대한 보상금 407,901,880원을 2002. 7. 12. 수령하고, 2007. 4. 30. 00도 00시 0000 2지구 단독주택용지 68호 토지 22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69,317,000원에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취득을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에 해당된다고 보고 2007. 5. 22. 취득세 등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7. 6. 20. 취득세 3,386,340원, 농어촌특별세 338,630원, 등록세 3,386,340원, 지방교육세 677,260원, 합계 7,788,5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것은 000000가 원주민에게 특별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의 조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2005. 8. 30. 이 사건 토지 계약체결 안내 통지에 따라 특별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취득이 지연된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수용 당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 분양 받느라 보상금 수령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대체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000000이 시행하는 0000 2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00도 00시 00구 00동 61-3 토지 430㎡와 위 지상 건축물 121.63㎡ 등을 협의매각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 407,901,880원을 2002. 7. 12. 수령하였다.
    (2) 위 사업시행자인 000000은 2001. 7. 5. 00도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사업의 인가(고시번호 2001-0000호)를 받고 2002. 6. 24.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2. 6. 24.부터 같은 해 8. 23.까지 협의보상기간을 거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지구 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2003. 5. 20. 수용 재결 심의를 하고 2003. 7. 7. 공탁 절차를 경료하였다.
    (3) 000000은 2003. 11. 3. 사업지구에 편입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면서, 1998. 12. 20.부터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2002. 6. 24.)까지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다가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는 이주자택지(165~230㎡)를 조성원가 이하로 특별공급 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3. 11. 14. 이주대책(이주자택지) 신청을 하였다.
    (4) 000000은 특별 분양 대상자(원주민)인 청구인에게 2005. 8. 30. 위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이주자택지) 계약체결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2005. 9. 1.부터 같은 해 9. 15.까지 기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체결을 하도록 안내하자 같은 해 9. 15. 사업시행자와 분양가격 169,317,000원에 이 사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  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 진도에 맞추어 제시한 계약일정대로 같은 날 계약금으로 16,931,700원을 지급한 후, 2006. 7. 14. 중도금으로 67,726,800원을, 2007. 4. 30. 잔금 84,658,5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5)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 내에 있는 청구인 소유 부동산 등을 위 사업자에게 협의매각하고 원주민에게 특별 분양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체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7. 5. 22. 취득세 등 비과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7. 6. 2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 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 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127조의2 제2항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업시행자인 000000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주택용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는데 장기간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취득이 지연된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 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 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다음에 예외적인 상황을 괄호 안에 병기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그 기산시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날은 2002. 7. 12.이고 대체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일은 2005. 9. 15.이며, 잔금 납부일은 2007. 4. 30.로서 계약일이나 취득일 모두 종전 토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취득일 기준 4년 9개월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체 취득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이 수용부동산을 대신하여 대체취득을 함에 있어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000000이 사업지구 내 부동산 등을 수용하느라 시간이 소요되어 2003. 11. 3.  에서야 사업지구 내 편입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었고 그 대책에 따라 청구인은 사업지구 내 새로 조성된 단독주택용지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되어 사업자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2003. 11. 14. 이주대책(이주자택지)신청을 하였고 000000은 단독주택용지를 조성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분양계약이 가능한 2005. 8. 30.에야 이 사건 토지가 속해있는 단독주택용지 특별 분양 계약체결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 계약체결 안내문에 따라 계약기간인 2005.   9.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진행 진도를 감안하여 제시한 계약일정대로 2006. 7. 14. 중도금을, 2007. 4. 30. 잔금을 각각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 즉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업인정을 받은 000000의  사정에 기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이 건 토지를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지 못하고 특별 분양 일정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날 즉시 취득한 이상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3.
                              감     사     원
번호 제목
675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
»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수용 당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 분양 받느라 보상금 수령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대체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673 명의신탁을 해지한 시점에서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결국 명의신탁을 이용하면 취득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할 것
672 자동차의 공동등록명의자인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671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사업구역내 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받은 경우 감면조례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670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669 실제 영업장 면적은 계단·베란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97.6㎡(약 28평)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중과제외를 해달라는 청구
668 개인화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속 건물을 주 건물과 같이 주거용건물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667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가 영업등록을 하고 청구인도 모르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666 재산세 세부담상한규정의 적용이 적정한 지 여부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데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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